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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란?
누구든지 공사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 등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 받는 행위
-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관련 불법적인 위반 행위
- 기타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 행위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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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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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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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제도개선, 감사,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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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신고자)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 신고 후 담당자 외 신고내용 열람 불가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인사 등 신분 보장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안전감사실
- 전화번호
- : 031-540-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