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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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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 예시 : 지리,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등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제공 제외대상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련 법령전문보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 2013.7.30 제정)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 청구의 차이점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 청구의 차이점
구분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공개 청구
근거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의 행정 참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개념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사본·복제물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대상
예시
교통정보, 위해식품정보, 도서정보 등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바로
가기
요청 목적이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공공데이터 개방 바로가기
요청 목적이
『국민 참여·알권리 보장,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청구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사이트

정보관리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1-540-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