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②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공공데이터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 ※ 예시 : 지리,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등
-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 2013.7.30 제정)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 청구의 차이점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 청구의 차이점
구분 |
공공데이터 개방 |
정보공개 청구 |
근거
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의 행정 참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개념 |
- [ 공공데이터 ]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 제공 ]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 [ 정보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공개 ]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대상
예시 |
교통정보, 위해식품정보, 도서정보 등 |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
바로
가기 |
요청 목적이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공공데이터 개방 바로가기 |
요청 목적이
『국민 참여·알권리 보장,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청구 바로가기 |
공공데이터 사이트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 031-540-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