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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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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갑질신고란?

임직원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지침 및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제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자 : 시민, 공사 임직원 등 누구나

신고대상

  • 향응·접대,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 수수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 법규 및 규정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요구 행위
  •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거래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행위
  • 승진·채용 등에 대한 부당 지시,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인사 청탁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처리절차

  1. 갑질 신고

  2. 조사
    (비공개)

  3. 처리
    (제도개선, 감사, 수사의뢰 등)

  4. 결과 통보
    (신고자)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 신고 후 담당자 외 신고내용 열람 불가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인사 등 신분 보장

신고하기

기명 신고 (본인 인증 필요) 익명(무기명) 신고

※ 익명(무기명) 신고 시 제보 대상이나 추측성 정황 등으로 인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

담당부서
: 안전감사실
담당자
: 윤창준
전화번호
: 031-540-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