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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란?
임직원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지침 및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제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 향응·접대,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 수수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 법규 및 규정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요구 행위
-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거래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행위
- 승진·채용 등에 대한 부당 지시,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인사 청탁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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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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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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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제도개선, 감사,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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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신고자)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 신고 후 담당자 외 신고내용 열람 불가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인사 등 신분 보장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안전감사실
- 전화번호
- : 031-540-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