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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포천시 시설공사 수탁 및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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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등 |
사업범위 | 공공건축(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타 공공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 |
사업대상 | - |
수익창출 | 대행수수료 수입(사업비의 5.5% ~ 9.0% 이내) |
위수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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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사업시행방안검토
위수탁사업 관련부서 협의
(공사↔市)
사업위탁 방침 결정
(市)
예산책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공사↔市)
사업계획서 작성
(공사)
사업착수 및 정산
(공사)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