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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대행사업
| 정의 |
포천시 시설공사 수탁 및 대행 |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등 |
| 사업범위 |
공공건축(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타 공공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 |
| 사업대상 |
- |
| 수익창출 |
대행수수료 수입(사업비의 5.5% ~ 9.0% 이내) |
| 위수탁내용 |
- (근거) 「지방공기업법」
- (기간) 협약일 ~ 시설물의 인계 / 인수 완료일
- (비용) 도시개발법(시행령),
- (범위) 설계·공사·감리·보상, 관련법 행정절차 이행, 민원해결 등 제반업무
- (내용) 협약기간 및 준수의무, 사업의 종료일, 사업의 범위, 업무의 분담, 사업비의 부담 및
지급방법, 사업비의 정산, 위탁수수료, 시설물의 인계·인수 등
|
사업추진절차(공사)
-
위수탁사업시행방안검토
- 위수탁사업대상파악
- 사업추진방향
- 수탁비용 및 수탁범위(보상,설계,공사 등)
-
위수탁사업 관련부서 협의
(공사↔市)
- 사업추진 가능 여부검토
- 사업추진 방식 및 일정
- 예산확보 방안
-
사업위탁 방침 결정
(市)
- 무범위 위탁수수료,특약사항 등
- 위수탁협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
-
예산책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공사↔市)
- 사업부서 대행사업비 목으로 예산편성
- 협약체결 (市↔공사)
-
사업계획서 작성
(공사)
- 사업수행방식 및 일정
- 분야별 발주계획
- 자금운영 및 집행계획
-
사업착수 및 정산
(공사)
-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
- 각종 인허가 협조
- 시설물 인수인계
- 수수료 정산 등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건설사업팀
- 전화번호
- : 031-540-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