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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별 신청 가능 주차 면수
노외주차장 요금 안내
구분 |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
합계 |
합계 |
68면 |
30면 |
|
송우로 제1공영주차장 |
38면 |
17면 |
55면 |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 |
20면 |
9면 |
29면 |
송우로 제3공영주차장 |
10면 |
4면 |
14면 |
이용 안내 및 준수 사항
- 월 정기권 신청은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시작하며 선착순입니다.
(월 정기권 신청 시 익월 1일 ~ 말일 이용 가능합니다.)
- 단, 월정기권 신청 접수는 1인 1대로 하며 신청하신 공영주차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월 정기권은 지정 주차가 아니므로 잔여 주차면이 없는 경우 이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 월 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 불가합니다.(양도할 시 즉시 배정 취소되며 주차장 이용 불가)
- 월 정기권 최근 3개월 이용자에 한하여 신청일 전 문자 알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문자 발송은 고객서비스 일환으로 발송되는 것이므로 미수신 시 포천도시공사의 책임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안내 드립니다
월 정기 주차 이용 중 연락처 변경 시 주차관리 담당자를 통해 등록정보 변경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화정산시스템으로 정기권 신청 시 별도의 정기권 출력이 필요 없으며, 차량번호 인식기가 자동 인식합니다,
(만약 정기권 차량임에도 출구에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정산단말기의 ‘호출’버튼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해주세요.)
감면 증빙 서류 및 요건 안내
감면 증빙 서류 및 요건 안내
감면자격 (50% 감면) |
감면요건 |
제출서류 |
필수 |
추가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 기준
|
자동차등록증 1부
※ 단, 감면대상자와 차량소유주 상이할 경우, 가족 범위 차량만 인정
※ 해당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 가족 범위란,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구성원
|
- |
저공해
(저공해차량 중 경유자동차는 미대상)
|
자동차등록증 상
저공해스탬프 또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또는
저공해자동차증명서
발급 차량
|
- |
장애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경기I-PLUS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모든 증빙 서류는 해당 메일(pcuc6305@naver.com)로 당일 17:0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예시 : 제1공영 11가1111)
매 신청 시마다 제출하셔야 하며 사진 파일로만 첨부가 가능하고 최근 6개월 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메일은 서류 확인용이며 그 외 민원, 안내 등은 불가합니다.
- 감면대상자의 경우,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감면대상자격 변동(부정등록)확인 시 통보없이 즉시 정기권 취소 및 일반요금이 적용됩니다.
계좌 입금 안내
- 월정기권 온라인 접수 정원 내에 신청 완료한 분에 한하여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회 발송으로 신청 시 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기재된 계좌번호로 당일 17:00까지 신청자명(또는 차량번호)으로 입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접수 당일 17:00까지 할인증빙서류 제출 및 계좌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제출, 미입금 시 자동 취소됩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공공시설팀 주차관리
- 전화번호
- : 031-540-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