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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기권(노외주차장) 금액
월정기권(노외주차장) 금액
구분 |
월정기권 금액 |
송우로 제1공영주차장 |
40,000원 |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 |
송우로 제3공영주차장 |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신청가능 주차면수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신청가능 주차면수
구분 |
합계 |
온라인접수 |
방문접수 |
계 |
98면 |
68면 |
30면 |
송우로 제1공영주차장 |
55면 |
38 |
17 |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 |
29면 |
20 |
9 |
송우로 제3공영주차장 |
14면 |
10 |
4 |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접수일
-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전날) 오전 09:00부터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시작(선착순)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접수절차
- 온라인: 홈페이지 가입 ☞ 접수당일 월정기권 신청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한 고객에 한하여 안내문자 발송 ☞ 증빙서류 메일 제출 및 계좌입금(접수당일 12:00까지) ☞ 사용등록승인 ☞ 익월 해당 주차장 이용
- 오프라인: 접수당일 사무실 앞 번호표 부여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고객인원 마감 ☞ 증빙서류 메일 제출 및 계좌입금(접수당일 12:00까지) ☞ 사용등록승인 ☞ 익월 해당 주차장 이용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입금안내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하여 안내문자 받은 신청자
- 안내문자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신청자명(또는 차량번호) 기입하여 40,000원 입금
- 접수당일 12:00까지 입금이 확인되어야 월정기권 등록 완료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안내사항
- 월정기권은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한 고객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않으신 고객님께서 증빙서류 메일 제출 및 입금 시 무효이며, 전액 환불됩니다.
- 월정기권은 1인 1대 차량만 등록 가능하며,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주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월정기권은 신청하신 해당 주차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교차불가)
- 월정기권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월정기권 환불요청 시, 일일계산하여 잔여일수 금액이 환불됩니다.
- 월정기권은 지정주차가 아니므로, 잔여 주차면이 없는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 월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 불가합니다.(부정행위 적발 시 월정기권 취소 및 주차장 이용불가)
- 월정기권은 최근 3개월 이용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 시 주차담당자에게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은 고객서비스 일환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미수신으로 인해 불이익 발생 시 포천도시공사의 책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월정기권은 자동정산시스템으로 별도의 출력물이 필요 없습니다.
- 월정기권 등록차량이 출구에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정산단말기기의 호출버튼을 눌러 근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정기권(노외주차장) 감면대상·요건·금액 및 증빙서류 안내
월정기권(노외주차장) 감면대상·요건·금액 및 증빙서류 안내
감면대상(50%) |
감면요건 |
감면금액 |
증빙서류 |
필수 |
추가 |
경차 |
배기량 1,000cc미만 |
20,000원 |
자동차등록증 1부 |
- |
저공해 (하이브리드, 전기, 가스) |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미대상 |
20,000원 |
인증서(스티커) |
장애인 |
본인 상시 탑승 |
20,000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 |
- |
20,000원 |
경기I-PLUS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월정기권(노외주차장) 감면 증빙서류 제출 및 입금안내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하여 안내문자 받은 신규감면 신청자
- 감면받고자 하는 항목의 증빙서류(최근 6개월 내 발급)를 메일(pcuc6305@naver.com)로 발송
- 안내문자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신청자명(또는 차량번호) 기입하여 20,000원 입금
- 접수당일 12:00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입금이 확인되어야 월정기권 등록 완료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하여 안내문자 받은 기존감면 신청자
- 경차, 저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자는 증빙서류 생략가능(감면사유 변경 시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 감면자는 증빙서류를 메일(pcuc6305@naver.com)로 발송(제출사유: 자녀의 나이 18세 이하 확인용)
- 안내문자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신청자명(또는 차량번호) 기입하여 20,000원 입금
- 접수당일 12:00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입금이 확인되어야 월정기권 등록 완료
- 증빙서류 제출은 감면율 적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용입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공공시설팀 주차관리
- 전화번호
- : 031-540-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