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설·사업 FACILITY · BUSINESS

월 정기 주차권

Home > 시설·사업 > 주차장 > 월 정기 주차권 안내

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월정기권(노외주차장) 금액

월정기권(노외주차장) 금액
구분 월정기권 금액
송우로 제1공영주차장 40,000원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
송우로 제3공영주차장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신청가능 주차면수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신청가능 주차면수
구분 합계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98면 68면 30면
송우로 제1공영주차장 55면 38 17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 29면 20 9
송우로 제3공영주차장 14면 10 4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접수일

  •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전날) 오전 09:00부터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시작(선착순)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접수절차

  • 온라인: 홈페이지 가입 ☞ 접수당일 월정기권 신청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한 고객에 한하여 안내문자 발송 ☞ 증빙서류 메일 제출 및 계좌입금(접수당일 12:00까지) ☞ 사용등록승인 ☞ 익월 해당 주차장 이용
  • 오프라인: 접수당일 사무실 앞 번호표 부여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고객인원 마감 ☞ 증빙서류 메일 제출 및 계좌입금(접수당일 12:00까지) ☞ 사용등록승인 ☞ 익월 해당 주차장 이용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입금안내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하여 안내문자 받은 신청자
    • 안내문자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신청자명(또는 차량번호) 기입하여 40,000원 입금
    • 접수당일 12:00까지 입금이 확인되어야 월정기권 등록 완료

월정기권(노외주차장) 안내사항

  • 월정기권은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한 고객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않으신 고객님께서 증빙서류 메일 제출 및 입금 시 무효이며, 전액 환불됩니다.
  • 월정기권은 1인 1대 차량만 등록 가능하며,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주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월정기권은 신청하신 해당 주차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교차불가)
  • 월정기권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월정기권 환불요청 시, 일일계산하여 잔여일수 금액이 환불됩니다.
  • 월정기권은 지정주차가 아니므로, 잔여 주차면이 없는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 월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 불가합니다.(부정행위 적발 시 월정기권 취소 및 주차장 이용불가)
  • 월정기권은 최근 3개월 이용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 시 주차담당자에게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은 고객서비스 일환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미수신으로 인해 불이익 발생 시 포천도시공사의 책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월정기권은 자동정산시스템으로 별도의 출력물이 필요 없습니다.
  • 월정기권 등록차량이 출구에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정산단말기기의 호출버튼을 눌러 근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정기권(노외주차장) 감면대상·요건·금액 및 증빙서류 안내

월정기권(노외주차장) 감면대상·요건·금액 및 증빙서류 안내
감면대상(50%) 감면요건 감면금액 증빙서류
필수 추가
경차 배기량 1,000cc미만 20,000원 자동차등록증 1부 -
저공해
(하이브리드, 전기, 가스)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미대상
20,000원 인증서(스티커)
장애인 본인 상시 탑승 20,000원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다자녀 - 20,000원 경기I-PLUS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월정기권(노외주차장) 감면 증빙서류 제출 및 입금안내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하여 안내문자 받은 신규감면 신청자
    • 감면받고자 하는 항목의 증빙서류(최근 6개월 내 발급)를 메일(pcuc6305@naver.com)로 발송
    • 안내문자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신청자명(또는 차량번호) 기입하여 20,000원 입금
    • 접수당일 12:00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입금이 확인되어야 월정기권 등록 완료
  • 선착순 정원 내에 접수신청 완료하여 안내문자 받은 기존감면 신청자
    • 경차, 저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자는 증빙서류 생략가능(감면사유 변경 시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 감면자는 증빙서류를 메일(pcuc6305@naver.com)로 발송(제출사유: 자녀의 나이 18세 이하 확인용)
    • 안내문자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신청자명(또는 차량번호) 기입하여 20,000원 입금
    • 접수당일 12:00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입금이 확인되어야 월정기권 등록 완료
  • 증빙서류 제출은 감면율 적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용입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관리

담당부서
: 공공시설팀 주차관리
전화번호
: 031-540-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