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부득이 토지수용을 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에 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토지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은 우리공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협의보상과수용보상의 비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토 위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재결금액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 (5∼7개월)이 소요되며 금액인상 또한 불투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에 응하여 바로 현금을 지급받아 운용할 수 있는 것과 금액 인상이 불투명한 채로 기다리시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여를 기다린 후 수용재결금액이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결정되거나 당초 금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