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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 만큼 처리비도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건물면적, 재산세 등을 과표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던 종전의 제도를,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과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 제도로 전환하여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하였다. 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30~40%나 줄고 재활용품 수거는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
포천시청 친환경정책과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간단한 약도 지참 후 방문 등록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친환경정책과 청소행정팀 031-538-2465, 3253으로 문의)
구 분 |
1권역 제 이 피 환 경 |
2권역 (주) 뉴 크 린 텍 |
3권역 (주) 송 림 |
4권역 영북환경개발(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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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31-543-6401 | 070-4197-8904 | 031-8089-7721 | 031-531-4617 |
수거권역 | 소흘, 가산, 내촌 | 포천, 선단, 군내 | 신북, 영북, 관인, 창수 | 일동, 이동, 영중, 화현 |
구입처 | 포천시도시공사 (TEL : 031-540-6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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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방법(배송) |
인터넷 주문 시 배송권역 요일별 포천도시공사에서 지정판매소로 배부 |
구입방법(방문) | 인터넷 주문 후 유선으로 방문시간 예약(사전 전화 필수) |
배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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