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개발사업 > 사업유형 > 관광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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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제50조)
-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기본계획수립 및 공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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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 51조)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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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지정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단지 지정 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관광단지 지정·고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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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
(관광진흥법 제54조)
- 조성계획 수립 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조성계획 승인·고시(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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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보상시행,관광진흥법 제58조의2)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개발기획팀
- 전화번호
- : 031-54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