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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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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1.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제50조)

    •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기본계획수립 및 공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 51조)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
    • 공고
  3. 관광단지 지정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단지 지정 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관광단지 지정·고시 (시·도지사)
  4. 조성계획
    (관광진흥법 제54조)

    • 조성계획 수립 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조성계획 승인·고시(시·도지사)
  5. 공사시행
    (보상시행,관광진흥법 제58조의2)

    • 공사착공
    • 공사준공
    • 사업준공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개발기획팀
담당자
: 오하나
전화번호
: 031-54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