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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공익)신고란?
공사 임직원의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을 통해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신고(제보) 행위를 말합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대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 받는 행위
-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관련 불법적인 위반 행위
- 기타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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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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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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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제도개선, 감사,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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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신고자)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 신고 후 담당자 외 신고내용 열람 불가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인사 등 신분 보장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안전감사실
- 전화번호
- : 031-540-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