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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예산의 사적사용, 불필요한 예산 낭비,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및 수익 등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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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인사, 후원 및 협찬 개입, 계약 선정, 공모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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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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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 등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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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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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사적 노무 요구, 비인격적 대우, 협박 및 강요, 기타 부당한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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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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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 및 차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직위의 사적 이용, 직무관련 영리행위,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사행성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과 취업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