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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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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등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교부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출력물 교부

공개종류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

공개 시 확인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정선미
전화번호
: 031-540-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