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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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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제정 2025.07.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포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실외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 이라 함은 공사의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공사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야외 체육시설” 이라 함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과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포천종합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
    • 2. 소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테니스장)
    • 3. 마홀수영장(축구장)
    • 4. 포천축구공원(축구장)
    • 5. 포천야구장(야구장)
    • 6. 용정테니스장(테니스장)
  • 3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사의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관내단체”란 구성인원이 20명 이상으로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회원 80%(16명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
  • 5 “관외단체”란 관내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
  • 6 “사용자”란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체육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7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우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8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포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사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공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공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4조(공사의 의무)
  • 1 공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즐겁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공공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 공사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 3 공사는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 4 공사는 회원의 모집과 접수, 등록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항상 공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허가 순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즐겁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 회원은 공공체육시설 및 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쓸 의무를 지닌다.
  • 3 회원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각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영리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다.
  • 6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각호의 행위로 공사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관, 시설이용 등 회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1. 실제 성명(이용자)과 다른 명의에 의해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 2. 체육시설의 사용 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3. 공사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4. 타인에게 명예훼손, 폭행, 폭언, 사생활침해등의 행위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
    • 5.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 도용하는 행위
    • 6.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경영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7. 시설 내 음주·흡연·취사·취식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제외 사항으로 악천후 및 실외에서 취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실내체육관 사용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용을 할 수 있다)
    • 8.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위협ㆍ협박 등 정서적 학대행위, 타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행위, 위력을 이용한 상습 업무방해 행위,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 행위,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9.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10.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공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 7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 1 야외체육시설은 각 시설별 이용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야외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또는 현장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일일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 1. 관내단체(축구)는 월 단위로 신청하며 매월 17일 익월분을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단체의 균등한 이용여건을 고려하여 1개 단체가 10회 이상을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관내 단체의 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 2. 연습사용(축구장, 테니스장)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또는 현장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관내단체 등록)
  • 1 축구장, 테니스장 이용단체는 사전 사용 신청서와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에서는 단체 등록요건 등 심의 후 관내 단체로 등록한다. 관내단체 등록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
    • 2. 회원명부 : 20명 이상(포천시민 80%이상)
    • 3. 신분증 사본 : 회원 전체
    • 4. 회칙
    •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6. 회비납부 증빙자료(3개월이상)
    • 2 또한 구성원 변동이 있을 시 추첨일 1개월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되어야 한다
제8조(우선대관)
  • 1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도·시의 행사가 발생한 경우 사용이 제한 될 수 있다.
  • 2 단체종목 대관시 포천시민 우선대관 권한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포천시체육회에 소속된 종목단체(소속 클럽 포함)
    • 2. 구성원의 80% 이상이 포천시민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공사에서 내부검토 후 사용 승인된 단체, 사용일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경기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포천시민 과반(11명) 이상 입장이 확인 되어야 한다.
    • 3. 2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신청서, 회원명부, 신분증 사본, 회칙,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회비납부 증빙자료(3개월이상)이다. 또한 구성원 변동이 있을시 예약일 1개월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되어야 한다.
    • 4. 포천도시공사 예약시스템에 지역거주사실 확인을 거친 개인, 단 개인의 경우 사용일에 전체 이용자의 80% 이상이 포천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축구 종목을 포함한 단체의 경우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경기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포천시민 과반(11명) 이상 입장 확인이 되어야 한다.
    • 5. 4항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훼손 우려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사용제한 위반 경중에 따라 1회 1~6개월까지로 하며,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될 경우 경기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영구 정지할 수 있다.
    • 6. 테니스 종목의 경우 단체대관은 일반시민 사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일(월~금) 09:00~18:00 시간에 배정할 수 있고, 각 구장의 1개 코트는 일반 시민이 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단체대관에 배정하지 않는다.
    • 7. 공사는 우선대관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시 기준에 미부합된 단체에 대해 대관 취소 및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스포츠클럽 대관)
  •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포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2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요청 할 경우 일반시민이나 동호회 선호 시간대를 제외한 유휴시간대(비경합 시간)를 활용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사용요금

제10조(사용요금)
  • 1 시설 사용료는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따른다.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요금은 인근 지자체 및 유사시설 요금을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 2 요금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사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3 회원은 요금에 대한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 도중에 공사가 추가로 할인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1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 1. 공사의 귀책 사유 발생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공제 없이 100% 반환한다.
    • 2.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 반환한다.
    •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4.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강우, 강설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2 제1항의 각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 1 사용료의 감면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2 감면사항이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 3 단체종목시설(축구, 테니스 등) 대관시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설이용자의 50% 이상이 같은 종류의 할인 대상이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사전 제출한 이용자 명단과 실제 이용자 명단이 다를 경우 공사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대관에 제한을 걸 수 있다.

제 5 장 안전사고 및 배상

제13조(사용자 고지의 의무)
  • 1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신청을 하기 전 관리자와 협의 후 사용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는 필요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평소 지병, 질환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 2.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 2 사용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 혜택 및 각종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3 사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회원 가입시 기입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내용을 대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사용자 사고시 보상 및 배상)
  • 1 시설물 관리상 과실,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사고 발생 시 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가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 사이 다툼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 시설물 이용수칙 미 준수 등 사고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3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사용자는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시설물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손해배상)
  • 1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6조(준용)
  •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5. 08. 01.>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0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붙임 :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축구장) 사용신청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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