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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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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유형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로,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 주민 공람(14일이상)
    2. 사업시행자 지정
      • 토지등 소유자2/3이상, 세입자 과반수이상 동의
    3. 사업시행인가
      • 주민공람(30일이상)
    4. 토지 등 보상
    5. 주민이주 및 착공
    6. 주택공급
    7. 준공 및 입주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고원,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시행자지정

    4. 사업시행인가

    5. 분양신청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착공

    8. 준공 및 입주

    9. 이전고시

    10. 청산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3. 시행자지정

    4. 사업시행인가

    5. 분양신청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착공

    8. 준공 및 입주

    9. 이전고시청산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 리모델링사업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사업

    1. 리모델링제안/조합추진위구성

    2. 설계자(시공자) 선정

    3. 안전진단

    4. 리모델리결의 및 창립총회

    5.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6. 리모델링 행위허가

    7. 조합원 이주

    8. 부분철거 및 착공

    9. 일반분양

    10. 사용검사

    11. 입주조합해산

  • 주택건설사업

    양질의 주택공급 및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 도시기능을 유도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공급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 기본설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li>
      • 건축위원회 심의
    2. 사업승인신청
    3. 사업승인
      •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입찰공고
      • 현장설명,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5. 계약
    6. 착공
      • 분양
    7. 준공
      • 입주대비 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조치
    8. 입주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개발기획팀
담당자
: 김태기
전화번호
: 031-54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