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비공개 세부기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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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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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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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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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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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 관련 정보
기술개발·특허·인사관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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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정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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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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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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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4. 06. 01.)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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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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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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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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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소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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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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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전산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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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안전감사실 | 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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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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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윤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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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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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6호 | ||
시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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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제7호 | |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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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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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미래전략팀 | 신규사업 (위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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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회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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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경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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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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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제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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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경영지원팀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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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이사회운영 |
|
제5호 | |
직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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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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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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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후생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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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기록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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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 |
급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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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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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입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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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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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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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전산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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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개발사업단 | 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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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
제7호 제8호 | ||
|
제7호 제8호 | ||
개발사업 |
|
제5호 | |
|
제7호제8호 | ||
|
제7호제8호 | ||
|
제7호제8호 | ||
공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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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제6호 | ||
토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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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제7호 | ||
|
제7호 | ||
|
제7호 | ||
|
제7호 | ||
|
제4호제5호 | ||
휴양시설팀 | 시설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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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이용고객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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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인력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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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세외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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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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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등록·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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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체육시설팀 | 시설물관리 |
|
제2호 |
이용고객 개인정보 |
|
제6호 | |
인력운영 |
|
제6호 | |
세외수입 |
|
제6호 | |
안전사고 |
|
제6호 | |
등록·환불 |
|
제6호 | |
공공시설팀 | 시설물관리 |
|
제2호 |
이용고객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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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주차장 운영 |
|
제7호 | |
장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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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제7호 | |
인력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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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세외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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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안전사고 |
|
제6호 | |
등록·환불 |
|
제6호 | |
교통지원팀 | 시설물관리 |
|
제2호 |
세외수입 |
|
제6호 | |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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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이용고객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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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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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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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종량제물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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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