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비공개 세부기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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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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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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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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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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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 관련 정보
기술개발·특허·인사관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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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정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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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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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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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2.07.31.)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적용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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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제1호 |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사항 | ||
수사 |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제4호 | |
소송 |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 | ||
급여 |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근무 | 부서별 월간 근무계획 및 근무변경사항,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 개인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의 개인 근무상황과 연차 및 휴가계획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
계약 |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민원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단 민원인이 민원내용의 대외 공개에 동의할 경우는 제외) | 제1호 | |
안전 감사실 |
공직자 범죄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 제4호 |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 관련 자료 | |||
감사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문답서,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직자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 |||
일상감사 | 일상감사 의견서 및 관련 자료 | ||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 제6호 | |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 |||
징계 |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 ||
경영 관리 본부 |
임직원 정보 |
공사 임직원의 성명과 직급, 담당업무를 제외한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예: 개인 전화번호, 급여, 복리후생비, 근태 등) | 제6호 |
이사회 |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직위를 제외한 개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 ||
심의회 |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급한 위원의 성명, 계좌번호 등 위원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청구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불가 | ||
채용 | -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 답안지 - 면접시험 채점표 - 시험공고 전 시험 실시 계획 (※ 시험 공고 후 공개) |
제5호 | |
인사발령 | -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사항 - 기관 임직원의 입사, 퇴사, 휴직 등 타인이 열람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인사평가 |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 ||
세무일반 | 원천세, 연말정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무관리 및 세무조사 수감 및 대응, 세법 질의회신 등 세무관련 업무와 관련된 정보 | ||
예산일반 | 예산 심의조서, 편성요구서 등 예산관련 정보 | 제5호 | |
재무관리 |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 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 자료, 손익추정 관련 자료 | 제7호 | |
회계일반 | 채무자 개인정보 및 외부회계감사 수감 시 제출 자료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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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 |
이관 기록물 중 법류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비밀 및 비공개 대상 정보 | 제1호 | |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개발 사업 본부 |
개발사업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용역 수행 내용 등 | 제5호 | ||
개발사업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위치, 규모, 사업내용 등) | 제8호 | ||
위원회 | 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공급 |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급(토지·주택 등)업무로 검토 또는 심의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분양받은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 | 제7호 | ||
용지공급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감정평가 포함)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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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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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보상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감정평가 포함) | 제5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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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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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 제8호 | |
시설 관리 본부 |
유실물 | 분실물, 습득물 등 공원 이용객의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정보 | 제6호 |
대관 및 사용허가 |
관리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 ||
영조물 배상 |
영조물 배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 ||
주차장 이용객 |
정기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자의 연락처, 성명,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 ||
묘적부 | 자연장지 이용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고객 |
차고지 및 차량 내 블랙박스, CCTV를 통하여 녹화된 영상(개인)정보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배차 내역 및 운행일지(직원 및 고객 개인정보 포함) | |||
시설관리 | 현재 관리중인 시설의 제원 및 도면 등 시설의 유지 및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 ||
프로그램 수강생 |
각종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주소, 개인연락처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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