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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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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익명(무기명)신고” 안내문

  • 포천도시공사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익명신고는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 확인, IP 추적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재보대상 범위는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행동강령위반, 직무관련 불법행위, 갑질 행위, 성추행, 성폭행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단계의 신고유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다음 단계에 있는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 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과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며, 연락처가 없을 경우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통보해드리는 것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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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예산의 사적사용, 불필요한 예산 낭비,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및 수익 등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인사, 후원 및 협찬 개입, 계약 선정, 공모사업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 등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행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사적 노무 요구, 비인격적 대우, 협박 및 강요, 기타 부당한 요구 등)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 및 차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직위의 사적 이용, 직무관련
영리행위,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사행성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과 취업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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