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설·사업 > 주차장 > 공영주차장 > 감면 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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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경기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면제) |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자, 주민자치(회) 위원 | |
4시간 이내 요금 감면 - 4시간 초과 이용 시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단, 비상이유공자인 경우 국가보훈처를 통한 차량 등록 불가로 현장에서 유공자증 제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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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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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
2시간 이내 요금 감면 - 2시간 초과 이용 시 50% 감면 |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앱카드 또는 경기i-PLUS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
경기도 내 거주하며 다자녀가정임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 |
1시간 이내 요금 감면 - 1시간 초과 이용 시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기자동차 등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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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
경로우대 할인 (만 70세 이상 노인) | |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차량 | |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경우 (투표 당일 1회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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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면 | 100매 단위 선납 주차권을 구매하는 경우(* 상가 대상 판매)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 (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 |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월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 (기관, 단체별 10대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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