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설·사업 FACILITY · BUSINESS

공영주차장

Home > 시설·사업 > 주차장 > 공영주차장 > 감면 대상

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구분 내용
100%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경기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면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자, 주민자치(회) 위원
4시간 이내 요금 감면
-
4시간 초과 이용 시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단, 비상이유공자인 경우 국가보훈처를 통한 차량 등록 불가로 현장에서 유공자증 제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2시간 이내 요금 감면
-
2시간 초과 이용 시 50% 감면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앱카드 또는 경기i-PLUS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경기도 내 거주하며 다자녀가정임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1시간 이내 요금 감면
-
1시간 초과 이용 시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기자동차 등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5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경로우대 할인 (만 70세 이상 노인)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차량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경우 (투표 당일 1회에 한정)
40% 감면 100매 단위 선납 주차권을 구매하는 경우(* 상가 대상 판매)
30% 감면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 (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월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 (기관, 단체별 10대 이상으로 한다.)

정보관리

담당부서
: 공공시설팀 주차관리
전화번호
: 031-540-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