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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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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 주차요금의 감면(제3조제3항 관련)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 주차요금의 감면(제3조제3항 관련)
감면비율 감면대상
전액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경기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자, 주민자치(회) 위원
  • 설날 및 추석 연휴가 포함된 기간인 경우
일부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면제기간은 선포일 기준으로 익년도 말까지 또는 선포해지일의 당해연도까지로 함)
50%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 시 50% 경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다음의 경우에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50% 경감
  •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앱카드 또는 경기i-PLUS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 경기도 내 거주하며 다자녀가정임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기자동차 등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경로우대 할인 (만 70세 이상 노인)
  •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차량
  •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경우 (투표 당일 1회에 한정)
40% 감면
  • 100매 단위 선납 주차권을 구매하는 경우 (※ 포천 관내 사업자만 구매 가능)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 (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
  •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월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 (기관, 단체별 10대 이상으로 한다.)

※ 감면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정보관리

담당부서
: 공공시설팀 주차관리
전화번호
: 031-540-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