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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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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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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보상금 지급 방법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보상받는 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현금 또는 채권)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

  • 현금 또는 채권

건물 등의 보상

  • 현금

대토보상

  •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신청
      • 손실보상협의요청 후 신청접수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신청시 공급대상 토지를 확정하지 않고 대토신청보상금액만 유예하게 됩니다. 다만, 지구별로공급계획수립을 위한 참고용으로 조성토지희망용도를 신청 받게 됩니다.
    •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 대상자
        • ①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대지분할제한 면적(지분포함) 이상을 협의(대토신청 토지 소유 지분 전부를 협의하여야 함)에 의해 양도한 경우로서 대토보상을 신청하신 분)
        • ② 수용재결에 의해 양도할 경우 물량이 남는 경우에 한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토보상재결이 있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향후 조성토지공급시에도협의양도한 분에 대한 공급을 완료한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 ①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을 자를 대토보상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대토보상대상토지
      • 사업지구별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별도 안내
    • 대토보상 면적
      • 사업지구별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별도 안내
    • 대토보상공급 가격
      •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을 자를 대토보상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대토보상 계약체결
      • 대토보상 계약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공급시 보상금을 조성토지공급대금의 일시 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을 또는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일정율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조성토지 공급
      • 공급기준 : 사업지구별로 별도 안내
      • 공급시기 : 사업지구별로 별도 안내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개발기획팀
전화번호
: 031-54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