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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 보상대상 물건조사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대상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파악
-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
-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등14일간 열람을 거쳐 보상대상 확정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기관에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산정
- 보상금 협의 통지 및 보상금 지급
-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액,계약장소,구비서류등을 통보하여 30일이상 보상협의하여 보상금지급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 수용재결신청
- 재결금지급 또는 공탁
-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까지 재결보상금을 직브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 이의재결
- 재결결과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재경서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여 이의재결을 할 수 있으며,또한 이의재결 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 행정소송
- 이의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재재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내 행정소송 제기가능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개발기획팀
- 전화번호
- : 031-54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