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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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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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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보상절차

  1. 보상대상 물건조사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대상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파악
  2.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
    •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등14일간 열람을 거쳐 보상대상 확정
  3.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기관에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산정
  4. 보상금 협의 통지 및 보상금 지급
    •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액,계약장소,구비서류등을 통보하여 30일이상 보상협의하여 보상금지급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1. 수용재결신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
  2. 재결금지급 또는 공탁
    •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까지 재결보상금을 직브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3. 이의재결
    • 재결결과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재경서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여 이의재결을 할 수 있으며,또한 이의재결 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4. 행정소송
    • 이의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재재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내 행정소송 제기가능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개발기획팀
전화번호
: 031-54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