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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이용요금
구분 |
사용료 내역 |
요금 |
내용 |
사용기간 30년(연장 또는 개장 불가) |
1기당 400,000원 (시외거주자의 경우 50% 가산) |
운영시간 : 09:00 ~ 18:00(동절기 17:00)
- 안치시간 :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 접수 건에 한해서 이용 가능
이용조건
이용조건
구분 |
대상자 |
안치 |
-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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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
-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사설 장사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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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장, 안치 |
- 배우자 중 1명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안치하거나 남은 배우자의 개장 유골을 합장·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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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존 개인장을 부부장 또는 가족장으로 확대 운영(2025.04.01.부터 ~ 만장 시까지)
※ 개인장에 안치되어 있는 유족(부부, 자녀 등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합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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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감면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장기기증자 및 그 배우자
-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이용 절차
이용 절차
구분 |
이용 절차 |
안장 |
화장 예약(신청자) → 안치 문의(신청자 → 자연장지) → 당일 현장 접수 → 안치 |
개장 |
개장신고증명서(분묘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개장신고증명서 제출(신청자 → 자연장지) → 개장 가능 여부 통보(자연장지 → 신청자) → 화장 예약(신청자) → 개장 서류 준비(신청자) → 당일 현장 접수 → 안치 |
※ "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안치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구비 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안장 |
1. 신청서(현장작성), 2.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3. 사망증명서, 4. 화장증명서, 5. 신청자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되는 경우), 8. 신청자신분증, 9. 불법표지물철거동의서(현장작성) |
개장 |
1. 신청서(현장작성), 2. 말소자 초본 및 제적등본, 3. 화장증명서, 4.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개장신고증명서, 7.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되는 경우), 8. 신청자신분증, 9. 불법표지물철거동의서(현장작성) |
※ 수급자 증명서 내 “보장시설 수급자”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또는 생활급여 증명서 추가 제출
주의사항
- 안치 순서는 접수 신청순으로 진행합니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자연장의 표시나 수목장의 추모목에 부착하는 표찰 이외의 표시물 설치를 일체 금지합니다.
- 설, 추석 등 명절에는 주차가 어려워 고생하실 수 있으니 가급적 명절을 피해서 일정을 조율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연장 및 수목장 안에서는 자연 훼손 및 산불 방지, 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장 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분향,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단, 제례를 위한 일부 물품의 경우 반입은 가능하나 반드시 공동 제례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져오신 음식 및 음료수 등은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의 안치구역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안치구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공공시설팀 자연장지
- 전화번호
- : 031-540-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