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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 및 이용방법
공통사항
-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영장, 헬스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의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 사용료의 50퍼센트가 반환됩니다.
-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면 불가능한 경우에 전액 반환됩니다.
- 반환신청은 현장방문이나 FAX로도 가능합니다.
- 조례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유의사항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용시간
이용시간
| 구분 |
운영시간 |
| 월 ~ 금요일 |
06:00 ~ 21:00 |
| 토요일 |
09:00 ~ 18:00 |
사용료(시범운영기간까지)
사용료(시범운영기간까지)
| 구분 |
일일입장 |
일 사용시간 |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 자유수영 |
3,500원 |
2,800원 |
2,200원 |
1시간 |
| 헬스장 |
3,000원 |
2,400원 |
|
1회 |
감면대상자 안내
-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할인이 적용됩니다.
- 감면 및 할인을 받으실 경우 반드시 신분증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 안내
| 구분 |
대상자 |
50% 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 어린이, 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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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달될 때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중복할인 적용 불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체육시설팀 종합운동장
- 전화번호
- : 031-54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