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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임산부 택시바우처
작성자 ***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84
임산부 택시바우처이용에 관련해 26년7월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확인해보니
하루 4회에서 2회, 병원방문목적한해, 한달 20회제안 이렇게되면 산부인과가 포천내에 시설몇개가 있다고 2만원 초과부터 개인부담이며 병원을 몇번간다고 배나온 산모는 무조건 개인 자차를 소지해야하는건가요?? 무슨 이전보다 더 말도 안되고 불편하게만 되는 편의시설을 왜 만든건가요..? 쓰지 말라는거 아니에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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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임산부 택시바우처
작성자 미래전략실 작성일 2026.07.01
[2026. 7. 1.: 문의하신 답변에 대해 변동 사항이 있어 수정 후 다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교통지원팀입니다.
귀하께서 바우처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이용기준 변경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저희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이번 운영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안내해 드린 운영기준 변경 소식으로 인해 많은 이용객분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이용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급격한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운영기준 변경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용 횟수, 요금, 지원 방식 등)으로 바우처택시를 정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이용객 여러분께 다시 정중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안내로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보내주신 넓은 양해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536-20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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