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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임산부 택시바우처
작성자
***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60
임산부 택시바우처이용에 관련해 26년7월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확인해보니
하루 4회에서 2회, 병원방문목적한해, 한달 20회제안 이렇게되면 산부인과가 포천내에 시설몇개가 있다고 2만원 초과부터 개인부담이며 병원을 몇번간다고 배나온 산모는 무조건 개인 자차를 소지해야하는건가요?? 무슨 이전보다 더 말도 안되고 불편하게만 되는 편의시설을 왜 만든건가요..? 쓰지 말라는거 아니에요 이건?
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임산부 택시바우처
작성자
미래전략실
작성일
2026.06.19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교통지원팀입니다.
귀하께서 바우처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이용기준 변경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저희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이번 운영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고 이동하시는 힘든 시기에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과 사업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교통약자분들께 공평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준을 조정하게 된 점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이용 횟수 및 목적 제한: 예산 상황이 엄중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병원 이용 목적'에 한해 왕복이 가능한 1일 2회(월 20회)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운영 방안은 예산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 보조금 지원 방식: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건당 20,000원 한도로 지원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임산부 고객님께서 겪으실 불편에 다시 한번 깊은 양해를 구하며, 주신 의견은 향후 더 나은 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검토 시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536-20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