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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구분 | 운영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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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 | 심야시간 당직운영 |
상담원 | 평일 08:00~21:00 토·일요일 : 09:00~18:00 |
심야시간 당직운전원 전화상담 |
※ 심야시간 : 21:00~익일 06:00
※ 06:00~08:00 당직운전원 전화상담 및 배차
구분 | 도착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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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서울, 경기, 철원, 인천, 화천 | 병원 진료 시 2시간 대기 (왕복운행 가능) |
즉시콜 | 포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가평 |
그 외 지역은 병원 이용 시만 가능 (단, 병원예약증 제출 시에만 해당) |
구 분 | 기본요금 | 초과요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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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내 | 1,450원 | - |
관내운행 기본요금 |
관 외 | 100원/5km |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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