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포천행복콜

Home > 시설·사업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포천행복콜 > 이용안내

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표
구분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중증 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관련법에 의한 보행성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임산부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
  • 영유아 : 만 7세 이하의 아동
    (병원 이용 목적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

특별교통수단 등록자(타 시·군민 포함)

포천 시민의 한함

운행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포천시 관내, 관외직역(의정부, 양주, 남양주, 동두천)
※ 관외지역은 병원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운행시간
  • 서울, 인천 지역 : 365일, 7시 ~ 22시
  • 경기도 지역 : 24시간
  • 평일 : 07:00 ~ 21:00
  • 주말 : 09:00 ~ 18:00
운행요금
  • 관내 : 1,450원(2024.06.30.까지), 2024.07.01.부터 관내, 관외 동일 적용
  • 관외 : (출발지로부터) 10km, 1,500원, 5km당 100원
    ※ 서울·인천지역 차량 이용시 별도 요금 적용

관내 : 1,450원

관외 : 2,000원
※ 인접지역인 의정부, 양주, 남양주, 동두천만 해당

이용횟수

1일 4회, 편도

  • 관내 : 1일 4회
  • 관외 : 월 5회
이용방법
(접수처)
  • 관외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1666-0420
  • 관내 : 포천행복콜 ☎ 031-536-2000
    ※ 서울·인천지역 차량 이용시 : 각 지자체 별도 등록

포천행복콜 ☎ 031-536-2000
※ 바우처택시 관외(인접지역) 병원 이용 시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제출 필수

유의사항
  • 이용자는 탑승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이동 중 목적지 외 지역을 경유하거나 하차할 수 없습니다.
  •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에 의거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원등록 안내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 수 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
      • 장애정도 추가심사 확인서(필요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자) ※ 서울, 인천 제외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휠체어 이용확인 서류
      • 종합병원진단서(대중교통 이용제한기간 명시)
    바우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
      • 장애정도 추가심사 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대중교통이용 제한)
    임산부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산모수첩(출산예정일 확인) 또는 임신확인서
    65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종합병원 진단서(대중교통이용 제한)
    영유아 (7세 이하의 아동)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는 모든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자로써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고객 주의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배차를 받는 등 부정 탑승행위를 한 경우
  •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고객 탑승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시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한 경우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 음주·흡연·소란행위를 한경우
  •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운전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장애유형별 이용대상자

보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장애유형별 이용대상자 기준표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1일 4회, 편도

정보관리

담당부서
: 교통지원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담당자
: 오준식
전화번호
: 031-54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