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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행복콜

Home > 시설·사업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포천행복콜 > 이용안내

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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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119-117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보행상장애 해당자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보행상장애 해당자
평형
언어 장애 보행상장애 해당자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보행상장애 해당자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보행상장애 해당자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로 표시된 경우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에서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필요.
  • 공통요구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에 해당)

운영시간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비고
차량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 심야시간 당직운영
상담원 평일 08:00~21:00
토·일요일 : 09:00~18:00

심야시간 당직운전원

전화상담

※ 심야시간 : 21:00~익일 06:00

※ 06:00~08:00 당직운전원 전화상담 및 배차

운행지역

운행지역
구분 도착지 비고
예약 서울, 경기, 철원, 인천, 화천 병원 진료 시 2시간 대기
(왕복운행 가능)
즉시콜 포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가평
그 외 지역은 병원 이용 시만 가능
(단, 병원예약증 제출 시에만 해당)

이용요금

이용요금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관 내     1,450원 -

관내운행

기본요금

 관 외 100원/5km -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방법

  • 사전예약제 :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상담원 근무시간 중 선착순 사전예약
  • 즉시콜 : 당일 이용 원하는 시간에 바로 전화하여 배차 신청

    ※ 단, 즉시콜은 배차 지연될 경우 가까운 시간 안내 후 배차

    ※ 즉시콜 예약은 전화 예약만 가능

  • 공통서류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장애인 증명서
    • 복지카드 사본
    • 추가서류(대상자에 한함)
    •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 장기요양등급서(1~2급)사본
    • 보장구(휠체어)급여대상 결정통보서
    • 의료기관 진단서 및 소견서
    • ※ 대중교통이용제약여부, 제약기간표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이용고객 주의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배차를 받는 등 부정 탑승행위를 한 경우
  •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고객 탑승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시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한 경우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 음주·흡연·소란행위를 한경우
  •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운전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

정보관리

담당부서
: 교통지원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담당자
: 박수환
전화번호
: 031-540-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