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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119-117호)
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보행상장애 해당자 |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장애 | 청력 | 보행상장애 해당자 | |
평형 | ○ | ||
언어 장애 | 보행상장애 해당자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보행상장애 해당자 | ||
장루·요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보행상장애 해당자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정신 장애 | △ |
구분 | 운영시간 | 비고 |
---|---|---|
차량 |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 | 심야시간 당직운영 |
상담원 | 평일 08:00~21:00 토·일요일 : 09:00~18:00 |
심야시간 당직운전원 전화상담 |
※ 심야시간 : 21:00~익일 06:00
※ 06:00~08:00 당직운전원 전화상담 및 배차
구분 | 도착지 | 비고 |
---|---|---|
예약 | 서울, 경기, 철원, 인천, 화천 | 병원 진료 시 2시간 대기 (왕복운행 가능) |
즉시콜 | 포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가평 |
그 외 지역은 병원 이용 시만 가능 (단, 병원예약증 제출 시에만 해당) |
구 분 | 기본요금 | 초과요금 | 비 고 |
---|---|---|---|
관 내 | 1,450원 | - |
관내운행 기본요금 |
관 외 | 100원/5km | - |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즉시콜은 배차 지연될 경우 가까운 시간 안내 후 배차
※ 즉시콜 예약은 전화 예약만 가능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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