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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분 | 특별교통수단 | 바우처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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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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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시민의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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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포천시 관내, 관외직역(의정부, 양주, 남양주, 동두천) |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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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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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횟수 |
1일 4회, 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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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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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행복콜 ☎ 031-536-2000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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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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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휠체어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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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자) ※ 서울, 인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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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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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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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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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7세 이하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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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는 모든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자로써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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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상지 절단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하지 절단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
상지 관절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
하지 관절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
상지 기능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
하지 기능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
척추 장애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
뇌병변장애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
시각장애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
청각장애(평형)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
신장 장애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
심장 장애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
호흡기 장애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
간 장애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
장루·요루 장애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
지적 장애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
자폐성장애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
정신 장애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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