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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행복콜

Home > 시설·사업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포천행복콜 > 이용안내

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 시설안내
  • 이용안내
  • 찾아오시는길

이용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운영시간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비고
차량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 심야시간 당직운영
상담원 평일 08:00~21:00
토·일요일 : 09:00~18:00

심야시간 당직운전원

전화상담

※ 심야시간 : 21:00~익일 06:00

※ 06:00~08:00 당직운전원 전화상담 및 배차

운행지역

운행지역
구분 도착지 비고
예약 서울, 경기, 철원, 인천, 화천 병원 진료 시 2시간 대기
(왕복운행 가능)
즉시콜 포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가평
그 외 지역은 병원 이용 시만 가능
(단, 병원예약증 제출 시에만 해당)

이용요금

이용요금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관 내     1,450원 -

관내운행

기본요금

 관 외 100원/5km -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방법

  • 사전예약제 :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상담원 근무시간 중 선착순 사전예약
  • 즉시콜 : 당일 이용 원하는 시간에 바로 전화하여 배차 신청
  • ※ 단, 즉시콜은 바로 보낼 수 없을 경우 이후 가까운 시간 안내 후 배차

이용고객 주의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배차를 받는 등 부정 탑승행위를 한 경우
  •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고객 탑승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시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한 경우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 음주·흡연·소란행위를 한경우
  •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운전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

정보관리

담당부서
: 공공시설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담당자
: 박수환
전화번호
: 031-540-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