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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공급형별 입주대상 확대
작성자 안전감사실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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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공급형별 입주대상 확대1


포천도시공사가 6월 1일부로 행복주택 공급형별의 입주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대상 확대는 각 공급형별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을 신설하여 다양한 형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할 수 있는 공급형별(㎡)이 44㎡로 제한되어 선택의 폭이 좁았으며, 18㎡, 29㎡에 거주 중 또는 입주 예정인 청년계층 등이 혼인을 하여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44㎡의 세대로 이사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가능한 세대의 폭을 넓히고, 기존 발생하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혼인 및 저출산 대책으로 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거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록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행복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의 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거공급으로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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