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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도시공사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3천여권 폐기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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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감사실 | 작성일 | 2025.07.02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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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지난 6월 30일(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기록물 3,077권에 대한 폐기작업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 이번 폐기작업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폐기 대상을 확정한 후 진행되었다.
공공기록물은 행정업무의 이력을 투명하게 보존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근간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존과 더불어,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하는 것 또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포천도시공사는 이번 기록물 폐기 작업을 통해 행정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안 유지 및 정보 관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폐기된 기록물은 모두 보존기간 10년 이하로 분류된 문서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문서들이다. 폐기 작업은 본청 주차장에서 기록관장과 감사담당자가 직접 입회한 가운데,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파쇄 방식으로 철저히 이뤄졌다. 이 과정은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과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진행되어 기록물 폐기 업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수행되었다.
이상록 사장은 폐기 현장을 참관하며 “공공기록물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적절하게 폐기하는 것 또한 기록물 관리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며 “앞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 전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기록물의 보존과 폐기 양 측면에서 법적 절차에 기반한 철저한 기록관리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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