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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운영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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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감사팀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2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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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감 완화를 위해 포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 일부 재개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소흘국민체육센터,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인(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운영시간 05:00 ~ 21:00까지 조건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마스크 착용 및 시설내 공공시설 이용 제한, 취식물(물, 음료 제외)섭취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는 꼭 준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홀수영장, 목욕탕, 실외체육시설은 이번 운영변경 방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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