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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테니스장 환불규정
작성자 *** 작성일 2024.12.08
조회수 176
예약후 대관일기준 취소 몇일이 됬던간에 50%만 환불해주는건가요 ?



대관날 기준전날 1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50%프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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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테니스장 환불규정
작성자 미래전략팀 작성일 2024.12.11
안녕하세요, 포천도시공사 소흘생활체육공원입니다.
먼저 소흘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테니스장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의 제16조(사용료의 반환)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540-636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흘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애정을 가지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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