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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
테니스장 환불규정 |
작성자 |
*** |
작성일 |
2024.12.08 |
조회수 |
176 |
예약후 대관일기준 취소 몇일이 됬던간에 50%만 환불해주는건가요 ?
대관날 기준전날 1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50%프로만 ??
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
답글) 테니스장 환불규정 |
작성자 |
미래전략팀 |
작성일 |
2024.12.11 |
안녕하세요, 포천도시공사 소흘생활체육공원입니다.
먼저 소흘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테니스장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의 제16조(사용료의 반환)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540-636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흘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애정을 가지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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