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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
행복주택 임대료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경우 다음날 납부시 연체비 미부과 개선요청 |
작성자 |
*** |
작성일 |
2022.10.02 |
조회수 |
1571 |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경우처럼 행복주택 임대료도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경우 다음날 납부시 연체비를 부과하지 않게 개선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통일되면 좋을 거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
답글) 행복주택 임대료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경우 다음날 납부시 연체비 미부과 개선요청 |
작성자 |
공공시설팀 |
작성일 |
2022.10.06 |
연락처 |
031-540-6555
|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담당자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임대료 납입기한인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납부일을 공휴일이 끝나는 첫 영업일로 자동 연기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주말일 경우는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공휴일과 대체 휴무일은 시스템상 연체료가 발생 하고 있어, 시스템상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업체에 요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행복주택(031-540-655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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