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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도시공사, 2025년 시민행복을 위한 공공시설 서비스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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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감사실 | 작성일 | 2025.01.10 |
조회수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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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준을 변경하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정책을 종료하여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촌공설자연장지는 개인장에서 부부장(가족장)으로 완화하여 유족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 및 정책 변경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회복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된다.
1. 행복주택 입주 기준 주요 변경 사항
개정된 법령에 따라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임차권 양도 허용 확대
․ 시행령 제48조 개정 :
행복주택 수급자 퇴거 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어 임차권 양도가 허용됩니다.
․ 입주 자격 및 거주 기간 연장
* 입주 계층별 최대 거주 기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입주계층 |
기존 거주기간 |
변경 후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계층 |
6년 |
10년 |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10년) |
10년 |
고령자 |
20년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10년 |
기존 입주자는 거주 기간 중 공급대상이 변경되면 새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최대 거주 기간이 적용됩니다.
2. 공영주차장 요금 정상화 운영 안내(2025년 1월 1일부터)
- 요금감면 정책 종료 및 정상 요금 부과
2025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정책이 종료되고, 정상 요금 체계가 부과됩니다.
정상 요금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 7개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사 부설주차장(입차 후 30분 무료, 10분당 200원)
▶ 송우로 제1, 제2, 제3 공영주차장(10분당 200원)
▶ 소흘읍 공영주차장 (기업은행~농협중앙회)(10분당 200원)
▶ 포천동 공영주차장 (포천시청 별관~우체국)(10분당 200원)
▶ 일동면 공영주차장 (일동컨벤션웨딩홀~일동주유소)(10분당 200원)
3. 내촌공설자연장지, 개인장→부부장(가족장) 완화 시행(2025년 1월 6일부터)
- 변경 내용 및 적용 기준
․ 기존 개인장(1인 안치) → 부부장(가족장, 최대 2인 안치 가능)
․ 기존 6·7구역에 한해 적용 (기존 고인이 안치된 장소에 합장 원칙 적용)
․ 사용료 : 1기당 40만원(관외자는 50% 가산)
․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 적용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을 통해 포천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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