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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도시공사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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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감사실 | 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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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천군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기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내외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포천도시공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하여 임직원 중 타지역 거주자는 포천시에 기부하고, 포천시 거주자는 연천군을 지정하여 기부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0월 8일 경기북부 4개 시군 공사‧공단의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포천-연천, 의정부-양주 상호 교차기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록 사장은 “임직원들의 참여와 상호 기부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하여 포천시 재정확충과 지역간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시민 중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포천도시공사 미래전략팀 사회공헌 담당자(031-540-6154)에게 문의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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