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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하반기 거주자 실태조사 실시
작성자 안전감사실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458
첨부1 IMG_7579.jpg
첨부2 [크기변환]행복주택_(8).jpg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하반기 거주자 실태조사 실시1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하반기 거주자 실태조사 실시2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2024년 하반기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복주택 불법전대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포애뜰 행복주택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의 불법 양도 및 전대 실태를 조사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입주 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권의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계약자 본인(또는 세대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포천도시공사 담당자는 불법 전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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