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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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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시설관리공단 | 작성일 | 2019.05.23 |
조회수 | 4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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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1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공고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사(포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9년 2월 28일 이사회가 의결하고 2019년 3월 11일포천시장이 승인하였으며, 2019년 5월 14일 포천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아래의 이의제출기간 이내에 아래의 이의제출 장소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조직변경 사실
ㅇ 당 초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 포천시시설관리공단 / 유한기(이사장)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2
ㅇ 변 경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한 지방공사 / 포천도시공사 / 유한기(사장)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2
2. 이의제출 대상자 : 공고일 현재 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3.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2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 031-540-6154), 경영지원팀(☎ 031-540-6101)
4. 이의제출기한 : 2019년 6월 25일
5. 공 고 일 :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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