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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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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지역업소,단체에서 주는 무료주차권사용시 경차할인 막는다!
작성자 *** 작성일 2015.12.16
조회수 2366
저는 지남 12월 8일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인근병원에서 치료후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1시간38분의 주차장을 이용했고 경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요원의 말씀이 이 할인권을 내면 경차 할인을 못해준다며 할인권이든 경차할인이든 선택을하면 할인권사용시 낼요금이 800원이고 경차할인으로 주차요금을 내면 1,000원이란 말을 하였습니다 . 저는 제가 가지고있는 주차권이 왜 할인권인지 , 또 경차 할인이, 주차권소지시 적용 않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 했지만 지침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800원 지불하고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어디를 가도 경차 할인이 중형보다 많은 주차요금을 물어야한다는 것은 분명 제도의 헛점으로 보아 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할인권이란 주차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판매시 할인판매되고 있었고 그것이 할인권이라 말하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차 소지자가 주차를 하고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며 제도운영상의 헛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는 통화 내내 없었습니다. 일반 중형차 위주로 만든제도라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보완이나 잘못된부분의 사과도 없이 왜 이중할인을 해 달라냐는 식의 답변만을 하고있어 다시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포천시의 주차장운영에 경차혜택의 엉터리 발상이 저만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천시공영주차장은 어디에서 주차권을 받아오든 경차 할인과 중복이 않되 중형차 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꼭 알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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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지역업소,단체에서 주는 무료주차권사용시 경차할인 막는다!
작성자 시설관리공단본부 작성일 2015.12.22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에 의거하여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주차요금에 대하여 착오징수된 것으로 사과드리며 지불하신 주차요금은 환불 처리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 관심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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