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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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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미납주차요금
작성자 ***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2368
철원에 살고있는데 아이들이 아파서 포천 시내에 있는 박소아과에 자주 간다.

지난 5월 18일 포천 시내에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을 내려고 했지만 주차요원이 계시지 않았다.

애들이 아파서 칭얼대서 주차요금을 내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그 후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미납요금

가산금까지 붙어서 600원이던 주차료가 3000원이 되었다.

1차 고지는 받지못했는데 시설공단측은 발송되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요금이 600원이 망정이지 6000원이었으면 30000원을 억울하게 냈어야하는거다.

참 어이상실이다.

11월 26일에 이체되도록 해놓긴 했지만 억울해서 잠이 오지않는다.

2400원은 환불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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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미납주차요금
작성자 시설관리공단본부 작성일 2015.11.26
연락처 031-540-6303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에 의거하여 부과한 상황이며, 미납 및 납부독촉 처리절차는 미납일 기준 15일 동안 고지서 발송 없이 현장 납부를 하고 있으며 미납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1차 원금 미납고지서를 발송 하며 2차 고지는 15일 후에 『포천시주차장 설치 및 조례』제3조 (주차요금과 가산금) 에 의거 가산금 4배가 확정되어 우편을 발송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의 부재중의 불편상황은 수시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고객의 불편 없이 시행하겠으며. 미납업무 처리등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 관심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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