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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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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93번 「수영강사에 의한 욕설과 폭행」관련 답변(공개)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2097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먼저 공단 직원 수영강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고객님과 가족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공단에서는 부적정한 행위 발생 직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영강사에 의한
폭언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폭행부분은 쌍방의 진술이 엇갈리고, 목격자(2명)진술 또한 폭행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실로 확인된 강습생에 대한 폭언행위에 대해 2015. 9. 22(화)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강습생 대상 폭언행위는 비위사실이 가볍지 않고 중과실로 인정되어 중징계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중징계 처분에 일정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봉급 또한 감액됩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임직원 행동강령 및 고객서비스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고객을 가족처럼 섬기는 공단으로 발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5. 9. 24.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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