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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변경 안내
작성자 시설관리공단본부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6544
   
     <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변경 안내 >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산정호수 시설사용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정호수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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