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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소흘읍 체육시설이용에 관하여
작성자 *** 작성일 2016.04.26
조회수 2204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답을 듣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체육시설의 인터넷 신청의 취지를 알려주십시요. 인터넷 신청의 취지는 이용시간이 겹쳐지는 부분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겹쳐지는 시간을 피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없으면 들어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며,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체육공원(축구장)에서 모형비행기(완구)를 날리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체육시설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있을 경기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시설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었으며, 공무원이 었다면 현명주의라는 것으로 본인의 소속 계급 성명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것을 하지 않았고, 그 시간 11:30경에는 이용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다음날에 있는 시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치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2명 에서 A4용지 몇장 들고 다니면서 둘러 보는 중이였으며,

10분 정도만 하고 간다고 부탁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담당자아닌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에 이용료를 내고 사용 하라고 하였으며, 신청 및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축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축구공과 축구화를 가지고 가야 하며, 인넷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설에 들어 갈 수 없는지가 궁금하며, 그렇다면 경기와 상관없이 관람을 하는 사람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지 신청하지 않은 포천시민은 들어갈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속한 대답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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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소흘읍 체육시설이용에 관하여
작성자 기획감사팀 작성일 2016.04.28
먼저 소흘생활체육공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인터넷을 통한 신청취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운동장 대관 절차를 말씀드리면,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대관료 입금이 확인되면 사용허가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것은 시설이용 신청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겹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모형비행기를 날리려다 제지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축구장에서는 4.28~30일까지 포천시에서 주관하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출입제한 및 절차에 대한 알림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구장의 경우 일반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불량한 상태가 되어 축구경기 시 축구공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운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공단의 입장을 양해 부탁드리며,

* 민원인에게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응대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540-6366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택내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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