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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천시, 교통약자를 위한‘바우처 택시’운영 개시
작성자 안전감사실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509
첨부1 8월29일_포천도시공사,_교통약자를_위한‘바우처_택시’운영_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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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통약자를 위한‘바우처 택시’운영 개시2


포천시, 교통약자를 위한‘바우처 택시’운영 개시3


<임산부,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이동수단 도입>

 

포천도시공사는 교통약자 이동 수단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청에서 백영현 시장과 포천도시공사 사장(이상록)과 개인 및 법인 운송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우처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신청이 들어오면 비휠체어대상자와 임산부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시공사에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28대를 운영해 왔으나, 교통약자 수요 증가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불편 민원이 발생해 이번 협약을 통해 8월 30일부터 바우처 택시 73대를 도입 운영하게 된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후 이용 할 수 있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시간은 평일 7시~21시, 주말 9시~18시로 운영이 되고, 이용요금은 1,450원만 이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요금은 市(시)에서 바우처 택시 운송자에게 지급한다. 이용자는 1,450원만 부담하면 포천시 관내 어디든 갈 수 있고, 편도로만 운행을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이외 바우처 택시는 교통복지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증대하고 휠체어 장애인 또한 콜택시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포천도시공사 교통지원팀 (☎ 031-540-61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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