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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양육 등 정부지원정책(임신에서 육아까지)
작성자 여성회관 담당자 작성일 2012.08.21
조회수 7269
출산 육아 정책에도 마음을 더했대요! 마더 SBS아나운더 박찬민과 세자녀(민진, 민서,민하) 마더하세요 마음을더하세요 2015새로 마지플랜 1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모든 임산부 대상 신전진찰 비용 지원 (고운맘카드,1인당40만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4회까지, 회당 180만원, 단, 4회차 지원은100만원 범위 내) 2.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임신 전후, 수유중 안전한 약물 복용, 검사 및 치료등에 대한 정보 밒 전문상담 제공 한국 마더 세이프 (www.mothersafe.or.kr,☎1588-7309)상담센터 3.영유아 돌봄 및 교육지원 영유아 보육 /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소득하위50%→70%) 모든 만 5세 어린이 대상 누리과정 제공('12.3월 시행 예정, 보육 / 교육비 월 20만원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이하 가구,월 10~20만원)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 (희망시 연 480시간 이내 일부 본인부담)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 종일제 돌봄 비용지원 (소둑허위70%이하, 일부 본임부담) 4.맞벌이 부부 지원확대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최저 50만~최고 1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급여 지원 (만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대상)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 소득의 25%제외 후 합산) 5.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미성년 자녀를 3인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 대상)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인정 (둘째 아이 12 개월,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8개월, 최장 50개월 내, '08.1.1이후 출생자) 6.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3천5백만원) 공공/민영/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결혼 5년이내 임신 혹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7.유자녀 현역병의 상근 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현역병 복무중 자녀 출산시 상근 예비역으로 편입 가능('11.11.25 시행) COLORCODE POP앱을 다운받아 찍어보세요 모바일 웹에서 진행중인 '마더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마음도 더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마더하세요'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마음을 더하세요, 엄마 되세요‘의 준 말입니다.

엄마에게 집중 되어 있는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선 아빠가,

회사에선 직장 동료가 나아가 사회가 나눠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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