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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3.10.19 조례 제166호 (일부개정) 2004.04.14 조례 제 181호 (일부개정) 2005.09.20 조례 제 240호 (일부개정) 2007.10.10 조례 제 372호 (일부개정) 2008.05.28 조례 제 404호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12.31 조례 제 453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9.06.17 조례 제 482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3.09.27 조례 제 710호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문개정) 2014.04.21 조례 제 754호 (일부개정) 2019.07.24 조례 제1177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0.30 조례 제11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반월아트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천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 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로 한다. 제3조(관리의 일반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범위)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장, 야외무대 2. 부속시설: 연습실, 분장실, 피아노, 무대·조명·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행사 등에 필요한 모든 시설 제2장 운영의 위탁 등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트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로 변경한다. <개정 2019.10.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0.30.>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9.10.30.>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장 시설의 사용 제9조(사용허가) ① 아트홀내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홀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1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료입장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나누어 낼 수 있다. ③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 관내 각급 학교의 공연ㆍ전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 명칭으로 하는 공연ㆍ전시 <개정 2019.10.30.> 3.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포천시 관내 공공기관 주최 공연·전시·행사, 포천시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연·전시·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아트홀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30일전: 90퍼센트 나. 20일전: 50퍼센트 다. 10일전: 30퍼센트 제16조(입장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판매나 관리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관리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장권의 남은 표와 받은 표는 아트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직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⑤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장 보칙 제1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아트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전시·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회원제 운영) ①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입장료 징수 및 수입) ①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상설공연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포천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입장료의 우대할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료 기획공연 , 기획전시에 대해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1.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 <개정 2019.7.24.>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과 함께 온 1명 <개정 2019.7.24.>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 <개정 2019.7.24.> 2. 국가 보훈 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광주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유족증, 의사자유족증, 의상자증 소지자 본인 가. 유공자증 소지자 본인과 함께 온 1명 나. 유족증, 의상자증 소지자 본인 다. 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3. 매달 마지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명칭으로 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는 포천시민 <신설 2019.10.30.>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4. 조례 제1177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0.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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