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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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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둘기낭 캠핑장 | 작성일 | 2017.09.08 |
조회수 | 4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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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캠핑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 사 고원인이 지자체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 캠핑장 사용료가 타 시군 및 일반인 캠핑장 대비 낮은 가격과 운영수익 적자로 형평성과 운영수익 개선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인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항 삭제
○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시설 사용료)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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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돔하우스, 모빌홈,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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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돔하우스, 모빌홈,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익일 11:00 기준이며, 카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5,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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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안 :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장(관광테마조성과)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관광테마조성과
○ 전 화 : 031-538-3362, FAX 031-538-3090
○ 이 메 일 : wo508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행정정보->알림마당->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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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 의견서 서식 1부.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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