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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비둘기낭 캠핑장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3793

 

제129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포 천 시 장 (직인)

 

포천시장

김 종 천 (서명)

 

 

2017년 12월 27일

 

포천시 조례 제1053호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항 “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를 삭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명

관광테마조성과

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관광테마조성과장

유 우 형

팀 장 직위

성 명

특화관광사업팀장

이 우 석

담 당 자

성 명(전화)

지방농업주사

이 우 석(538-2056)

 

 

 

 

 

 

 

 

[별표 1]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

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 말,

공휴일

평 일

돔하우스

6 명

150,000

120,000

80,000

․ 최대 2명까지 추가 사용가능

․ 추가인원은 1명당(초등학생이상) 5,000원 추가 징수

돔하우스

4 명

120,000

90,000

60,000

모 빌 홈

캐 라 반

4 명

120,000

90,000

60,000

캐라반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30,000

25,000

전기사용료 3,000원 추가징수

오토

캠핑장

회의실

2시간/1회당

20,000(1일50,000)

• 2시간 기준,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20가산,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으로 함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돔하우스, 모빌홈,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익일 11:00 기준이며, 카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5,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 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시설 사용료)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

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 말,

공휴일

평 일

돔하우스

6 명

150,000

120,000

80,000

․ 최대 2명까지 추가 사용가능

․ 추가인원은 1명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돔하우스

4 명

120,000

90,000

60,000

모 빌 홈

캐 라 반

4 명

100,000

80,000

50,000

캐라반

사이트

1개소/1대당

20,000

20,000

15,000

-

오토

캠핑장

회의실

2시간/1회당

30,000(1일50,000)

• 2시간 기준,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20가산,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으로 함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돔하우스, 모빌홈,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별표 1]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

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 말,

공휴일

평 일

돔하우스

6 명

150,000

120,000

80,000

․ 최대 2명까지 추가 사용가능

․ 추가인원은 1명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돔하우스

4 명

120,000

90,000

60,000

모 빌 홈

캐 라 반

4 명

120,000

90,000

60,000

캐라반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30,000

25,000

․ 전기사용료 3,000원 추가징수

오토

캠핑장

회의실

2시간/1회당

20,000(1일50,000)

• 2시간 기준,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20가산,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으로 함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돔하우스, 모빌홈,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익일 11:00 기준이며, 카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5,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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