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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방산 암벽공원 야영장(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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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비둘기낭 캠핑장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4354
첨부1 자치법규안_입법예고_의견서.hwp
첨부2 포천시_한탄강_비둘기낭_캠핑장_관리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_입법예고문.hwp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캠핑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 사 고원인이 지자체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 캠핑장 사용료가 타 시군 및 일반인 캠핑장 대비 낮은 가격과 운영수익 적자로 형평성과 운영수익 개선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인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항 삭제

○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시설 사용료)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

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 말,

공휴일

평 일

돔하우스

6 명

150,000

120,000

80,000

․ 최대 2명까지 추가 사용가능

․ 추가인원은 1명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돔하우스

4 명

120,000

90,000

60,000

모 빌 홈

캐 라 반

4 명

100,000

80,000

50,000

캐라반

사이트

1개소/1대당

20,000

20,000

15,000

-

오토

캠핑장

회의실

2시간/1회당

30,000(1일50,000)

• 2시간 기준,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20가산,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으로 함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돔하우스, 모빌홈,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별표 1]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

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 말,

공휴일

평 일

돔하우스

6 명

150,000

120,000

80,000

․ 최대 2명까지 추가 사용가능

․ 추가인원은 1명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돔하우스

4 명

120,000

90,000

60,000

모 빌 홈

캐 라 반

4 명

120,000

90,000

60,000

캐라반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30000

25,000

․ 추가 인원은 1명당(초등학생 이상)5,000원 추가 징수

․ 전기사용료 3,000원 추가징수

오토

캠핑장

회의실

2시간/1회당

20,000(1일50,000)

• 2시간 기준,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20가산,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으로 함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돔하우스, 모빌홈,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익일 11:00 기준이며, 카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5,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4. 조례안 :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장(관광테마조성과)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관광테마조성과

○ 전 화 : 031-538-3362, FAX 031-538-3090

○ 이 메 일 : wo508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행정정보->알림마당->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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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 의견서 서식 1부.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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