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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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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청렴(공익)신고란?

공사 임직원의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을 통해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신고(제보) 행위를 말합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자 : 공사 임직원

신고대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 받는 행위
  •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관련 불법적인 위반 행위
  • 기타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처리절차

  1. 청렴 신고

  2. 조사
    (비공개)

  3. 처리
    (제도개선, 감사, 수사의뢰 등)

  4. 결과 통보
    (신고자)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 신고 후 담당자 외 신고내용 열람 불가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인사 등 신분 보장

신고하기

기명 신고 (본인 인증 필요) 익명(무기명) 신고

※ 익명(무기명) 신고 시 제보 대상이나 추측성 정황 등으로 인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

담당부서
: 안전감사실
담당자
: 윤창준
전화번호
: 031-540-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