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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팀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5552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 지역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데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 African Swine Fever)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들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 멧돼지인 흑멧돼지와 숲돼지 등이 주로 이 바이러스 보균 숙주 역할을 하며, 물렁진드기가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일반 돼지를 물어 질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일병 돼지열병과 달리 백신이 없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하루 사이에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발 빠른 조치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포천지역은 양돈 농가가 많아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돈농가와

일반 국민들이 모두 지켜야 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국민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들이 지켜야 할 행동요령

1.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 현지 축산농가는 절대 방문하지 마시고, 귀국 후에도 국내 축산농가 방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반입 제한 품목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포, 햄, 소시지, 만두, 피자,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통조림

3, 부득이하고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 번만 적발되어도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양돈농가에서 지켜야 할 행동요령

 

1. 양돈농가에서는 축사 내·외에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하여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사육 중인 일반 돼지와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을 철저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양돈농가에서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사료를 적게 먹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함. 보행장애, 침 흘림 등)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 80℃에서 30분 이상 적정하게 열처리 후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5. 농장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작업복은 2~3일마다 반드시 세탁을 하도록 합니다.

6. 소독 약제는 희석 배율 등 약제사용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합니다.

 

양동농가 방문시 준수사항

 

1. 타 농장 방문은 금지하고 용무는 가급적 전화로 해결하고, 부득이한 경우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2. 외출 시에는 외출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3. 귀가 후 즉시 손과 발을 세척 소독하고 깨끗하게 목욕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가축 발견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588-9060 / 4060)에 즉각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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