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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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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산정호수 입장료 포천시민에까지 확대적용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 2016.08.08
조회수 3040
일요일에 산정호수 명성산 등산을 하기위해 상동에 주차할때 까지는 요금 징수원이 출근 하지 않아서 인지 오픈되어 있더군요
하산하여 집에 가려니 무조건 길을 막고 어디에 주차를 했건 밥을 먹건 뭘 해도 상관 없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며 요금을 징수 포천 시민이다 했더니 무슨 선심이나 쓰는듯 50%감면이다 1000원만? 내라 하더군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포천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시설 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세금도 내고 입장료 까지 지불 개인이 운영하는곳이나 다른지역 관광지 기꺼이 입장료 사용료 지불 할 수 있음 내동네 있는 산 등산 하러 가서 입장료 냄? 어떤놈 발상인지 유료화 만든놈 꼭 면상 보고 싶음 산정호수 식당에 밥 먹으러가던 펜션을 가던 차마다 1000원 그냥 옵션? 봉이 김선달이 형님으로 모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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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산정호수 입장료 포천시민에까지 확대적용에 대하여
작성자 기획감사팀 작성일 2016.08.11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산정호수입니다.
먼저 산정호수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는 포천시에서 조성한 국민관광지로서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포천시민은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제7조의2(요금의 감면)에 의거하여 시설사용료를 50%감면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시간이내 출차차량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산정호수(540-6350, 담당자 윤창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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