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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지역 업체를 죽일려고 하십니까? 의 답글을 보고
작성자 ***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2426
답글을 달아주신 경영지원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린 내용 중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 딱 한 가지
뿐이군요. 물론 저의 이해를 구하고자 작성하신 글이 아님을 알고 있으나,
상식에서 벗어난 입찰공고문을 그 누가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1. 사회적 신인도란? 이를 어학 사전을 검색해 보면,
(사회적 - ‘사회적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다’)
(신인도 -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 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조합해보면 그 사회에서 믿고 인정하며 의심하지 않는 정도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을 심사 할 때는 여성기업인, 장애인 고용상태, 그 지역
사회의 거주자 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신인도 점수에 반영하여 심사를 합니다.

또한, 설립연도를 입찰 제외대상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역시 그 지역 사회에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는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남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령 14조 5항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고, 법률 시행규칙 17조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 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단에서는 이번 발주한 소방시설 점검 용역 입찰에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입찰을 진행한 공고 작성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덮으려고만 한다 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2. 이번 귀공단의 입찰공고문에는 예가 변동 폭도 없이 낙찰 기준가를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낙찰가를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공개 경쟁입찰에서 기초가격을 정해놓고 사정률 87.745%를 정해 놓았다면,
예가 변동폭에서 낙찰하한가를 산정하여 최저가 투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공기관 입찰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본인이 입찰에 참가한 몇 업체에 문의한 결과 상식밖의 입찰내용을 보고 설마 하는 마음에 변동폭을 임의대로 산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더군요
만약 내년에도 이런 입찰공고가 나온다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은 같은 금액을
써넣을 것입니다.



3. 이러한 사항들로 인하여 본인은 위 모든 내용을 조합해 볼 때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낙찰자 선정에도 잘못된 점이있다 라고 주장하며,
이번 입찰은 무효이며, 당연히 재공고, 재입찰을 하여야하며.
본 입찰에 관한 책임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를 관철시키고자 포천시청, 포천시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지역신문 등
모든 기관에 협조와 진정을 진행하여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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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지역 업체를 죽일려고 하십니까? 의 답글을 보고
작성자 기획감사팀 작성일 2016.02.01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문의하신 소방시설 점검 용역업체 입찰과 관련해서는 방문하여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가 있으실 경우 기획감사팀장 또는 담당 오창석(031-540-61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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