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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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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지역업체를 죽일려고 하십니까? 의 답글에 대한 답글
작성자 ***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2389
한누리 소방은 2013년 10월 포천 시 소흘읍에 법인을 설립하여 2014년도 포천 시설 관리공단 소속 시설물 9개소,포천 시청사를 포함한 12개소와 각 읍면 사무소등을 점검 하였고 지금은 관공서 포함 100개가 넘는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신 포천 시청과 여러 관계자가 없었다면 이룰수 없는 실적일 것입니다. 이에 부흥 하고자 당사에서는 2015년에 포천에 거주하는 신입 사원을 2명 체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천에서 직원을 채용할 것입니다.
포천 시설 관리공단에서 이번 발주한 소방시설 점검 용역 금액은 이러한 청년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 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첫째에서 너무 낮은 금액으로의 계약은 업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높은 금액으로 용역을 준다함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계약 금액은 저의가 보내 드렸던 견적 금액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담당자가 전년과 금년이 다른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될것입니다.

답글 둘째 비상 상황 발생시 1시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 하여야 한다고 했는대
과연 소방 점검업체가 5분대기조를 편성해서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 의정부 ,구리, 남양주 업체에서 심야 시간.출근 시간에 산정호수 가족 호텔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포천 지역업체만이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답글에 언급 하신 법률조항을 보면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법문의 해석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만 누구나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위법문 조항에 포천의 지역업체가 능력 미달 이라고 나와 있는지 알고 싶고 담당자의 법문 해석이 올바르다 생각 하는지,
답글 법문 해석이 시설 관리공단의 공적인 입장인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행령 2항에 보면 세부적인 입찰 참가자격 규정은 행정 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행정 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설립 년도 5년이상.기술인력 경력 5년 이상의 규정은 행정 자치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 입니까?

답글 셋째
2천 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은 공개 입찰을 하여야 한다는 글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동법 제25조 5항에 보면 위내용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5천 만원 까지 수의 계약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단 홈폐이지에 글을 올리기전 담당자 김민주 주임님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민주 주임은 설립년도 5년 이상을 업체 선별 기준으로 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담당자 김민정 씨와 통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위사항을 볼 때 업체선정 세부규정을 김민정 씨까 작성 했다고 볼수 있고 법률 해석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또한 김민정 씨가 했다는 것인데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해 할수 있는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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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지역업체를 죽일려고 하십니까? 의 답글에 대한 답글
작성자 시설관리공단본부 작성일 2016.01.26
안녕하세요.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입니다.
민원인께서 남긴 두 번째 문의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입찰계약 예정 금액에 책정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지출이 가능한 범위 한도 내에서 산정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 시 작동기능점검 실시에 대한 추가비용이 미참작되어 최저가 수의계약(2014년도의 경우 소방시설대행료는 2천만원 이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 예산 편성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비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년 간 대행료를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정상적인 업무대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포천이 아닌 경기북부 5개 지역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설정한 이유는 비상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 출동가능한 곳에 소재함과 더불어 공단 10개 소방시설의 점검을 총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 필요하다 사료되었기에, 포천 1개 시군(3개 업체) 및 주변 4개 시군(22개 업체)의 소방시설대행업체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자료제공 : 나라장터, 2016. 1월 기준.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수는 포천 3개, 양주 5개, 동두천 1개, 남양주 8개, 의정부 8개)
공단은 10개 시설을 각개 운영하므로 대행업체의 점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분야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행업체의 직업정신과 업무능력 및 해당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단은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포천 1개 시군에 등록된 3개 업체외에도 주변 4개 시군의 22개 업체 등 총 25개업체로 자격을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입찰과 관련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4조②“사회적 신인도”를 고려하고자 5년의 기준을 둔 것으로 이는 행장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범위 내 조건입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 입찰계약 시「지방계약법」을 우선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할 수는 있으나, 필히 준용해야 하는 관계 법령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화재예방 및 월점검, 자체점검 시에도 지적사항이 덜 도출될 수 있도록 항시 관리하는 등 책임감을 다해 관리하는 실력있는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랄 뿐, 지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님을 강조하며, 공단에 적합한 소방시설대행업체에 대해 공개모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조언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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