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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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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지역업체를 죽일 려고 하십니까?
작성자 *** 작성일 2016.01.14
조회수 2425
저의 업체는 2013년 10월 소흘읍에 사업자 등록을 한 (주)한누리 소방 입니다.
저의 업체가 포천시에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 하는목적은 당시 포천에 소방점검업체가 있지 않았고
포천에서 회사를 키워 한수 이북 더나아가 경기도,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회사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포천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이러한 지역업체를 배재 하고 소방점검 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 하는 저의를 알수 없습니다.
1015년 12월 공단에서 견적으뢰가 들어와 총금액 21,960,000원에 견적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찰공고 문에 나와 있는 금액이 29,499,000원입니다.87.745%로 계약을 하여도 약 4,000,000원 정도가 높게 계약 체결이 됩니다. 지역 업체를 생각 한다면 충분히 수의계약도 가능한 금액 이라 사료 됩니다.
또한 공고문 입찰 참가 자격에 사업자 등록 5년 이상업체로 한정 지음으로 해서 포천시 등록 업체가 모두 배재 됨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관공서 입찰이 나올때는 참가자격에 지역업체를 우선 순위로 하는것이 전국적인 관례이고 또한 설립년도를 규정 짖는 광고서 입찰은 어디에도 찾을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단 담당자가 저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설립연도를 물어 보고 나온 상황이라 담당자의 고의성을
의심할수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수 없는 것은 소방시설의 문재점과 필요시 저의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저의회사는 지역사회의 문재점 해결에 동참하고자 아무런 조건없이 출장에 응해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의없는 시설관리공단의 지역업체 죽이기는 빨리 시정됨이 마땅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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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답변 내용
답글 답글) 지역업체를 죽일 려고 하십니까?
작성자 시설관리공단본부 작성일 2016.01.20
안녕하세요.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담당자입니다.
먼저 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입찰계약 예정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많은 부담감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대행이 이루어 질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입찰 참가 자격을 설정한 이유는 비상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상황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포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으로 제한한 것이며, 사업자 등록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로 창업 5년이 지난 경우에는 35%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다는 통계와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술력, 업무 생산성, 지원능력, 노하우 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3 ~ 5년의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방법)②』, 『동법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②』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포천시시설공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경제 활동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단이 지역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로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 말, 공단에서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전에는 소방시설 관리인원을 확충하여 자체적으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업체에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만을 의뢰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준비 중(월점검 견적은 자체인원을 통한 점검으로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이었으나, 9명의 감원이 필요하다는 조직진단결과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2천 만원 이상인 소방시설점검대행에 대해 공개입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공단에서 최초 수의계약을 진행할 당시 공단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업체와 포천에 위치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의뢰하였고, 한누리소방의 경우 회계담당 여자 직원 분께서 유선으로 먼저 계약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후 수의계약을 준비하며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견적을 주신 업체에게 기업 연혁, 인원, 기업 신뢰도 등 다양한 문의 및 조사를 진행한 것이지 민원인의 회사를 제외하기 위해 실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공단에서 공개 입찰을 진행한 것이지 지역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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