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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변경에 따른 시설사용료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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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둘기낭 캠핑장 | 작성일 | 2018.01.16 |
조회수 | 3953 |
안녕하세요 비둘기낭 캠핑장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제 129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관련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위부서인 포천시청 관광테마조성과에서 입안한 조례 내용입니다.
시설별 |
사용 기준 |
성수기 (7~8월) |
비 수 기 |
비 고 |
|
주 말, 공휴일 |
평 일 |
||||
돔하우스 |
6 명 |
150,000 |
120,000 |
80,000 |
․ 최대 2명까지 추가 사용가능 ․ 추가인원은 1명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
돔하우스 |
4 명 |
120,000 |
90,000 |
60,000 |
|
모 빌 홈 |
|||||
캐 라 반 |
4 명 |
120,000 |
90,000 |
60,000 |
|
캐라반 사이트 |
1개소/1대당 |
30,000 |
30,000 |
25,000 |
․ 전기사용료 3,000원 추가징수 |
오토 캠핑장 |
|||||
회의실 |
2시간/1회당 |
20,000(1일50,000) |
• 2시간 기준, 매 1시간 초과 시마 다 100분의 20가산,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으로 함 |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돔하우스, 모빌홈,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익일 11:00 기준이며, 카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5,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주요 변경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오토캠핑장의 주중, 주말, 공휴일 사용료 인상 및 전기사용료 추가 징수 부분입니다.
주말 1일 이용시 시설사용료 30,000원 + 3,000원 = 33,000원이 부과되며,
지역할인 대상자는 시설사용료 24,000원(20%할인) + 3,000원 = 27,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규정 퇴실시간 오전 11시 이후 퇴실시 1시간~2시간은 10,000원 4시간 까지 15,000원이 부과되며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전기료 포함)가 추가됩니다.
조례변경 적용은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2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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