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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방산 암벽공원 야영장(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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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제목 조례변경에 따른 시설사용료 인상 안내
작성자 비둘기낭 캠핑장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3953

 

안녕하세요 비둘기낭 캠핑장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제 129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관련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위부서인 포천시청 관광테마조성과에서 입안한 조례 내용입니다.

 

시설별

사용

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 말,

공휴일

평 일

돔하우스

6 명

150,000

120,000

80,000

․ 최대 2명까지 추가 사용가능

․ 추가인원은 1명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돔하우스

4 명

120,000

90,000

60,000

모 빌 홈

캐 라 반

4 명

120,000

90,000

60,000

캐라반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30,000

25,000

․ 전기사용료 3,000원 추가징수

오토

캠핑장

회의실

2시간/1회당

20,000(1일50,000)

• 2시간 기준, 매 1시간 초과 시마

다 100분의 20가산,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으로 함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돔하우스, 모빌홈,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1일 사용시간 : 당일14:00∼익일 11:00 기준이며, 카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5,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주요 변경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오토캠핑장의 주중, 주말, 공휴일 사용료 인상 및 전기사용료 추가 징수 부분입니다.

 

주말 1일 이용시 시설사용료 30,000원 + 3,000원 = 33,000원이 부과되며,

 

지역할인 대상자는 시설사용료 24,000원(20%할인) + 3,000원 = 27,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규정 퇴실시간 오전 11시 이후 퇴실시 1시간~2시간은 10,000원 4시간 까지 15,000원이 부과되며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전기료 포함)가 추가됩니다.

 

조례변경 적용은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2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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